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8.27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(주거지역)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갑은 10년 전에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A주택(84㎡)을 취득한 후 부모님의 거처를 마 련해 드릴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B주택(61.92㎡)을을(갑의 배우자) 명의로 취득함 ※ B주택 소재지는 ’86.1.20. 도시지역(주거지역)에 편입됨 2. 질의내용 1)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 북구 화명동과 양산시 동면의 연접 여부 2) B주택이 도시지역, 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 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인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 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 가.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「지방자 치법」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) 수도권지역. 다만,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)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)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,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.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( 「소득세법」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)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. 생략 ② 삭제 <2007.12.31>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・면 또는 연접한 읍・면에 있는 경우 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.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